금반언, 에스토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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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에스토펠

금반언, 에스토펠 , Estoppel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함.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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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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