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총대리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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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대리점 계약

독점총대리점 계약 , Exclusive Agency Agreement (= Sole Agency Agreement)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함. 약정된 지역 또는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함.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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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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