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총대리점 계약
본문 바로가기
열기
열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닫기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물류뉴스
물류도구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이용안내
업체등록
독점총대리점 계약
독점총대리점 계약 , Exclusive Agency Agreement (= Sole Agency Agreement)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함. 약정된 지역 또는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함.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전글 :
소비세, 물품세
- 다음글 :
독점총매입 대리점
2025-07-27 18:18:0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