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보] 쓰나미 경보에 따른 일본지역 항만운영 상황

독점(총)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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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 판매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매점 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가 독점판매점.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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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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