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효기일
② 만기일, 최종일
① 유효기일
② 만기일, 최종일 , Expiry Date
①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말함. 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발행된 서류도 수리가 가능하나, 발행일로부터 21일 이상 경과한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은 신용장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거절되는 서류임. 2006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9조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신용장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상에 정해진 최종 선적일은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② "最後(end)", 구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리스, 보험증권, 또는 법률 등이 만기가 되어 중지(cessation), 종료(termination)되는 것. 종결(close) 또는 종료(termination)에 이르는 것. 만기일은 이러한 사건(종결, 종료)이 발생하는 날이며, 옵션 또는 보증을 실행할 수 있는 최후의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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