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신용장
이 신용장은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은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함. 이 신용장에서는 인수은행 (accepting bank)은 nego시에 수출상(또는 매입은행)이 제시한 인수용 어음에 인수표시를 한 후 어음기간이 만료되어 인수 표시된 어음이 인수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인수은행은 어음 제시자에게 개설은행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수출상이 인수용 환어음을 발행할 때는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인수은행명을 기입하여야 함. 이러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기한부, 인수은행의 지정, 어음부 및 비배서인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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