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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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Export Customs Clearance (= Export Clearance)

수출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수리를 함. 수출신고서 기재 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신고수리는 내국물품을 외국 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 옴.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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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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