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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