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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 Amended Declaration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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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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