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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청

임시개청 , Extra Opening After Office Hours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외에 세관의 수출입,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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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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