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업자의 유치권 (留置權)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팩토링 업자의 유치권 (留置權)

팩토링 업자의 유치권 (留置權) , Factor's Lien

팩토링 업자가 본인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가지 본인의 특정자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이전글 : 팩토링

- 다음글 : 제조 간접비
2025-08-16 11:29:3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