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권한
신속처리권한 , Fast Track Authority
미국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외통상협상을 벌인 뒤, 의회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단지 이에 대한 가부 투표 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 1974년 통상법에 따라 한시적(20년) 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4월 시효가 만료됨. 미 행정부는 신속 처리권한을 통해 동경라운드(1979), 미-이스라엘 FTA(1985), 미-캐나다 FTA(1988), NAFTA(1994), 우루과이라운드(1994) 등 을 체결함. 최근에는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로 불리움. Cf)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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