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클레임
양하된 운송화물에 멸실(loss), 손상(damage)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예비클레임(preliminary claim) 으로서 신고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를 보냄. 후일 손해가 확정된 단계에서 양하에 대한 고장 등을 기입한 tally sheet나 boat note의 적요(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survey 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본 클레임(final claim)으로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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