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송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확정송장

확정송장 , Final Invoice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 이전글 : 최종목적지

- 다음글 : 확정가격
2025-09-10 10:19:4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