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 선택의 원칙
중재절차 선택의 원칙 , Fork in the Road / Semi-Fork in the Road
투자자-국가 간 분쟁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일단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와 같은 완전한(full) ‘fork in the road’ 원칙과 달리 ‘semi-fork in the road’ 원칙도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을 국제중재절차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이때, 국제중재절차에 소제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해야 함) ‘semi-fork in the road’ 원칙은 국내구제절차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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