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측인도
선측인도 , Free Alongside Ship (FAS)
FAS 조건에서는 수출 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 비용, 수출세 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FAS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함.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함. 동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alongside / shipside delivery라고도 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상품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출허가를 받고, 운송계약을 함. 수출시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적재 비용을 부담하며 운송 중 화물의 손실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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