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인도조건
운송인 인도조건 , Free Carrier (FCA)
FCA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함.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promises)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함.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내수로 운송인,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출허가를 받고 운송계약을 함.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에 적합한 가격조건.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철도, 차량, 내수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의 인수장소를 기재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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