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나포 부담보 약관
포획나포 부담보 약관 ,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FS&C Clause)
FS&C clause로 약칭함. 1963년 ICC의 FPA, WA, 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음.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 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이 효력을 발생함.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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