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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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거래

국경거래 , Frontier Traffic

2개의 인접한 국경지역간 국경지역 거주자에 의해 수행되는 수출과 수입. 주) 1. 국경거래는 특별한 세관 규정을 조건으로 할 있다. 2. 국경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세관 취급은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B.8.과 D 및 1974 교토협약 부속서 F.3. 그리고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1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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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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