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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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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된 협정.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 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하고자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 발효. 정식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국가 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 원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 GATT 는 법적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이전 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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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2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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