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공탁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동해손 공탁금

공동해손 공탁금 , 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화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함.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킴.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함.
- 이전글 : 공동해손 선언서

- 다음글 : 공동해손 비용 보험
2025-09-24 07:12:0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