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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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책약관

일반면책약관 , General Immunities Clause (= General Exclusion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事由)로서 표시한 약관. 1982년 1월 1일 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음.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 van에 의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 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불 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 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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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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