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면책약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일반면책약관 , General Immunities Clause (= General Exclusion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事由)로서 표시한 약관. 1982년 1월 1일 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음.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 van에 의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 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불 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 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 이전글 : 일반경비

- 다음글 : 일반특혜관세
2025-09-25 16:20:14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