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
- 이전글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다음글 : 대테러계획
2025-07-04 14:09:3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