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
- 이전글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다음글 : 대테러계획
2025-07-04 04:38:51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