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해석에 관한 통칙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해석에 관한 통칙 ,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어떤 품목분류체계가 완벽하기 위해서 개개의 물품이 한개의 세번(heading)에만 분류되도록 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해당 세번의 확인 작업은 단순하고 명료하여야 함. 따라서 일정한 물품은 항상 동일한 세번에 분류되도록 하고 혼동하기 쉬운 물품과 확실히 구분하는 규칙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HS품목분류표는 HS제도의 기준이 되는 규칙으로 HS제도의 각각의 세번의 통일된 법적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맨앞에 규정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이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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