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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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신고

물품신고 , Goods Declaration

세관이 규정한 서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 관련 자는 물품신고로 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세관절차를 표시하고, 세관이 그 절차의 적용을 위해 신고하도록 요구한 상세사항을 기재함. 주) 관련자는 관련 국가에 따라,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화주, 인수인, 운송인 등 또는 그들의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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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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