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조건부수출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수입조건부수출품

재수입조건부수출품 , Goods Exported with Notification of Intended Return

재수입 조건부 수출품'이라 함은 재수입될 예정임이 신고인에 의해 명시된 물품으로서, 관세당국에 의하여 동일상태 재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식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 이전글 : 면세범위 초과 물품

- 다음글 : 방위산업용품
2025-07-19 01:06:3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