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설의뢰인 ② 발행의뢰인 ③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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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설의뢰인 ② 발행의뢰인 ③ 신청인

① 개설의뢰인 ② 발행의뢰인 ③ 신청인 , Applicant (= Account Party)

①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됨.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됨.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됨.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 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름.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 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름 ③ 어떤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 일자리, 여권, 비자, 면허, 티켓 등을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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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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