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정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이고 (예컨대 충돌),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컨대, 농무, 선혼(船混)등]라고 함. Incoterms에서 말하는 위험(risk)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의 위험을 뜻함.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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