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 , 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음.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됨.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함.
- 이전글 :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 다음글 : 청문
2025-06-26 16:07:4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