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 , 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음.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됨.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함.
- 이전글 :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 다음글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