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
황천(荒天)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적하품에 열손(熱損; 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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