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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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산스 , Import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함.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함.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함.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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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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