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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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s

WTO 농업협정상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형태의 재해보험적성격의 보조.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이 농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소득 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평균 총 수익 또는 순 소득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여야 함.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을 보상 하며, 생산자가 동일 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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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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