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행사, 독자행동권 행사
독자행사, 독자행동권 행사 , Independent Action (I/A)
무역에서 해운동맹에 가입한 운송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1984년 제정된 미국의 신 해운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 해운동맹에 가입한 운송인은 10일 전에 예고를 한 뒤, 운임률을 설정하거나 독자적으로 구성한 서비스 항목을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가 있으며, 집하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해운동맹 이외의 맹외선과 경쟁할 때에는 유리하나 오히려 해운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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