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용
간접수용 , Indirect Expropriation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 '수용에 버금가는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를 뜻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본다는 것임. 투자자는 자기의 자산을 ‘수용’ 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정부의 규제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만으로도, 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 NAFTA 발효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 시점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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