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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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조항

유치산업조항 , Infant Industry Provision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보조)를 의미. GATT 18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의 유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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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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