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
② (권리) 침해,손해
③ 악영향 , Injury
①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가 ‘실질적 피해'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 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② 신체, 권리,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그것에 가해진 손해를 의미함. 대체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damage와는 달리injury는 모든 침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③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적발사항으로서, 수입이 미국산업에 피해(물리적피해)를 입히고 있거나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함. (만약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less than fair value)"으로 미국에 판매되었다면 그것은"덤핑"으로 간주된 것이고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발동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외국정부의 보조금이나 생산장려금에 의해 발생 하였다면 그것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발동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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