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동맹파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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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맹파업 약관

협회동맹파업 약관 , Institute Strike Clause (ISC)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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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0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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