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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 Insurance Broker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의 insurance broker제도가 없음. 구주, 특히 영국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보험 중개인을 insurance broker라고 부름.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broker는 보험계약자 측을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유리한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동함.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의 영업담당사원이 직접 계약모집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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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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