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승락서
보험승락서 , Insurance Cover Note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 할 경우 보험중개업자가 발급해주는 보험 승락 서류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보험계약이 확실히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각서 발급 후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아직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곤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이러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않음.
- 이전글 :
보험약관
- 다음글 :
용선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