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액)
보험가격(액) , Insured Value (= Insurable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함.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 있어서의 가액을 말함.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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