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상호교환계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호교환계약

상호교환계약 , Interchange Agreement

선박에 장비를 대여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계약. 상호교환계약이 자주 사용되는 곳은 해운선사와 트럭회사간이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컨테이너를 견인할 때임.
- 이전글 : 미주개발은행

- 다음글 : 교환지점
2025-10-08 08:09:5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