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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이해 관계자
제3의 이해 관계자 , Interested Third Parties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제도로서 당해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 이러한 제3자에게는 분쟁해결 패널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제 출할 권리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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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1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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