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 Intermediate Trade)
intermediate trade와 같은 용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계수수료(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 중계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하여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이라고도 함. Cf) 중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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