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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 Internal Traffic
동일한 관세영역 내에서 양륙 또는 하역을 위하여 관세영역에서 하역되는 승선자 또는 물품의 운반. 주) 1. '내부수송'이란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2. 일시수입절차 하의 운송수단은, 1972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및 이스탄불협약(부속서 B.3. 및 C)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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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0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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