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미국의 FTA정책관련)
국제노동기준 (미국의 FTA정책관련) ,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에 관한 장(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노동기준: ① 결사의 자유, ②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③강제근로 폐지, ④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⑤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 보장. 국제노동기구의 핵심노동기준에서 차별금지를 제외하고 대신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을 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 연방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규율하는 노동기준 영역이자 1984년 미국이 무역법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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