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율 불적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면책율 불적용

면책율 불적용 , Irrespective of Percentage (IOP)

IOP로 약칭함.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 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함.
- 이전글 : 불일치

- 다음글 : 취소불능기업구매주문서
2025-07-30 13:49:5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