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증서, 파손화물 보상장
손실보상증서, 파손화물 보상장 , Letter of Indemnity (L/I)
인수자가 타방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특정행위의 이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하는 것임.
① 국제운송에 있어, 양도성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인도받으려는 때 선사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선사에 화물반출을 허용해주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보증서(L/G)가 사용되기도 함]. 은행도 보통 그 자신이 고객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담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증서를 받음.
② 수출화물에 있어, 일부 선사는 화주로 하여금 선사에 파손화물보상장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이는 고장付선하증권을 대신하여 무사고付선하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거나, 분실한 원래의 선하증권을 대신하기 위한것임.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foul]B/L)을 발행함.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를 선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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