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손해 배상액
본문 바로가기
열기
열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닫기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물류뉴스
물류도구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이용안내
업체등록
확정손해 배상액
확정손해 배상액 , Liquidated Damages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이전글 :
링크무역(연계무역)
- 다음글 :
① 청산 ② 정리 ③ 정산 ④ 사후정산 ⑤ 법인해산 (정리해산)
2025-08-11 03:09:4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