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다,위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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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다,위탁하다

양도하다,위탁하다 , Assign

권리 등의 양도 내지 위탁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 양도 내지 위탁자는 assignor, 양수 내지 수탁자는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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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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